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산업분야별 협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‘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’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
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개정하고 있으며,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‘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수요조사’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, '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'에 대한 수요 조사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 (~10/11, 금)
※ 회원사에서 개발중인 첨단기술 or 제품이 「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」에 추가 되면 [입지, 세제, 기술보호, 첨단기술기업 지정, 투자 보조금] 등
국가의 기업 지원 혜택 신청 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------------------[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대한 수요 조사 안내]----------------------
ㅇ 조사 기간: ~10/11(금) 까지
ㅇ 참여 방법: 첨부파일을 작성 후 메일(김성희 선임 shkim@nemoicg.com )로 회신
ㅇ 문 의 처: 김성희 선임 ( shkim@nemoicg.com / 010-4847-444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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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’는 산업기술보호법, 연구개발특구법, 외국인투자법 등에 인용되고 있으며, 기술보호, 세제, 입지 등 지원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,
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조사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
궁금하신 내용은 해당 문의처로 연락 부탁드리며, 회원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